봉양 폐선 철교 해체 공사, 주민 소음·분진 고통

봉양 폐선 철교 해체 공사, 주민 소음·분진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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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카 옹벽 철거 소음·분진 주민 고통

공사현장 일부분만 가림막 설치 미흡하다 지적

관 발주 공사 현장 현장은 공사 현황 안내판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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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방음벽 설치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분진과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제천시 봉양읍 폐선 해체 공사 현장

 

제천시 봉양읍 소재 폐선 철교 해체 공사 현장이 극심한 공사 소음을 발생 시켜 일부 주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등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현장은 공사 현황 안내판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 또한 방음벽 등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강행해 제천시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사관계자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황 안내판 설치하지 않았다. 이장·반장에게 이야기했다. 방음 가림막 설치 처음 설계에 잡혀 있지 않았다. 설계변경(가림막 일부분만) 해 설치했다. 크레샤 작업은 옹벽 두께가 2정도가 되어, 크레샤 작업을 못 한다로 해명했다.

 

주민 아침부터 브레카 작업을 해 온종일 머리가 아파 죽는지 알았다. 크레샤 작업을 해야 해야 하는데, 포크 레인 2대를 동원해 브레카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살수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 혼자 이쪽 뿌리다. 저쪽 뿌리다. 공사를 하고 있다. 관급 발주 공사에 이런 공사 현장은 처음 본다. 가림막 설치도 일부분만 설치했다. 작업지점에서 지상 3~4이상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분진방생 억재를 위해 분진망 설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발주하여 청주 모 기술단에 공사하고 있으며, 단양 매포 () 여수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공사 관계자 등은 설명했다.

 

한편,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3항 관련) 별표 8에는 주거지역 등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의 규제기준을 주간(오전 7~오후 6) 기준 6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제천시 당국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관급발주 공사인 관계로 '봐주기 식 감독'을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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