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제천시청 육상선수 지원금 관련 4시간 전격 압수수색

충북지방경찰청, 제천시청 육상선수 지원금 관련 4시간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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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천시 육상선수 지원금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제천시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지방청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10시부터 오후2시까지 4시간동안 제천시청 체육 관련 부서와 감사 부서, 육상연맹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원금 사용 내역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제천시 체육회 육상연맹 관계자들과 시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했다.

 

당시 경찰은 육상선수에게 지급되어야할 지원금이 다른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보하고 시 관련부서 공무원 및 육상단체 관계자 등 수십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충북지방청·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천시청 육상 선수 지원금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와 공직사회는 지난해 10월경 발생한 괴문서 사건이 단초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으로 발송된 괴문서에는 제천시청 체육진흥과 부패 공무원 비리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조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다른 공직자와 시민·선수들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고발 내용과 함께 부정·부패 사실을 적시 했었다.

 

고발 내용에는 공직자의 부당행위라며 10개 항목에 대해 적시되어 있었다.

 

시 체육과의 실무자로 장기근무 했다고 밝힌 문서에는 시 주관 체육행사와 타 부서의 (체육관련) 행사까지 이권개입, 체육종목 감독과 결탁, 이권에 개입하고 선수들의 전지훈련비와 용품비 등을 착복, 각 체육종목 감독과 결탁, 선수들의 계약금을 약탈하고 선수들과의 연봉협상·계약과정에 개입, ‘갑질행위, 평소 근무행태, 동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해 본인의 의사에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는 등 근무이탈, 근무 시간에 여가행위, 행사업체 대표와 해외 골프여행 등 비리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감독과 선수들의 입막음을 위해 감독을 경질하고 선수를 퇴출시켰으나 본인은 징계도 받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기제된 것으로 파악됐었다.

 

이 문서(괴문서)를 작성한 익명의 장본인은 시 체육연맹 명의를 도용하여 충청북도 시의회, 공중파·종편 방송사, 주요 신문사 등 20여 곳으로 망라하게 보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당시 괴문서로 분류됐었다. 고발자로 표기된 제천시 체육연맹연합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단체였다. 이런 이유로 제천시청 법무 관련부서는 조사 착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부서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 해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 했었다.


당시 한 공직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으며, 제천시체육회 또한 괴문서에 대해 같은 해 115일께 청주지방청 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하지만 고발 내용에 따른 사실관계가 미흡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당시 공직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물증·증거도 없이 허의사실을 유포해 20년이 넘는 공직생활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시켰다. 내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며 결백함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 (괴문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지금 고소장을 작성 중 이다. 고소장이 작성되면 바로 고소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법적대응에 들어간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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