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예술의전당 공사 감리비 28억, “현장 여건 때문에 가림막 설치 안 했다”

제천예술의전당 공사 감리비 28억, “현장 여건 때문에 가림막 설치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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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감리단, 주변 여건상으로 법 무시... 감리했나?

시민들, 가림막 설치해 달라 시에 통 사정

공사 현장, 대기환경보전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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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현장에 들어온 가림막 자재]​


최근 가림막 설치 문제로 시비가 엇갈린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사업과 함께 시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공사 감리단의 주장에 시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제천예술의전당 감리단은 공사 현장을 감리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혈세 28억 원을 이라는 감리비를 받으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물증이 본지 취재로 또다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제천시도 감리단과 함께 시민의 민원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는 기자에게 거짓으로 위기모면을 하려고 했던 정황이 10일 현장 취재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7일 감리단은 본지와 통화에서 가림막 설치 자제는 다 갖다 놓았는데 시민들 불편과 작업 여건상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인도에 설치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라며 공사 내역에 잡혀있는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곗거리 없는 해명을 하고 나섰다가, 본지 취재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공사 발주기관인 제천시도 감리단과 함께 시민을 기만하는 데 일조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시와 감리단은 가로막 설치 270의 자재가 공사 현장 내에 비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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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 후 가림막 설치를 위해 지난 10일 입고 된 자재]


하지만, 취재 결과 일부만 43일경 극소수의 비계가 현장으로 입고됐다(나머지 자재는 지난 10일 입고)는 것. (시민들 가림막 설치해 달라 거듭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시 관계자와 감리단의 주장과 상반된 상황이 카메라에 포착 됐다. 이들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도로(인도) 이용을 편리하기 위해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 했다.

 

그러나 이들이 거듭 강조한 주장은 허술에 가까웠다.

 

그 이유는 소수의 자재로 옹벽 철거를 위해 좁은 골목길을 점용하고 비계를 설치했다.

 

이에 주민들이 골목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서 일상 업무를 보고 있으며, 지난 10일 가로막 설치하기 위해 기초자재인 비계가 공사장 안으로 입고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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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을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점멸등 설치 및 안전 표시판도 설치하지 않고 골목길을 점용하고 용벽 철거를 하고 있다.]

이는 시와 감리단이 시민들에게 공사로 인한 피해(비산먼지와 소음공해)를 사죄와 진실보다는 허위로 위기를 모면 하려는 하나의 술책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오점을 남겼다.

 

한편, 28억 감리단이 감리하는 제천예술의정당은 제천시 명동 68번지 일원에 연면적 9,998, 92철골콘크리트 구조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방음 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법규에 따르면 연면적 1,000이상으로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방음 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게 명시되어 있다.

  

비산먼지’(비산 분진)란 공사장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뜻하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청소년 등은 호흡기질환 및 만성기관지염 증상을 일으키며 농도가 짙으면 인체에 치명적이다.

 

이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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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예술의전당(연면적 9,998, 92㎡) 공사, 인도 지면에서 대략 4m정도를 가림막 설치도 하지 않고 절토 ]

 
또한 이 공사 현장은 관급공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사장 주변에 설치해야 할 공사 안전 및 안내 표지판 설치가 미흡하며

, 야간에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까지 무시한다는 공사 현장으로 전락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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