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사항 공사 현장 가림막 설치, “(제천시와) 협의해서 설치 안 했다” 논란

법적 의무사항 공사 현장 가림막 설치, “(제천시와) 협의해서 설치 안 했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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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선출직, “선거 때만 시민을 찾지 말고. 시민이 고통을 받는 현장을 찾아...”

, 시장 역점사업이 시민보다 더 중요!

가림막 설치 않고 공사할 때... 시민은 양손에 빗자루와 걸레 들고 허리 숙여고통 받으며 청소했다.

제천예술의 전당 공사 일괄 하도 의혹... “(시 관계자 가) 하도는 지역 업체에 주라고 해서 특허 업체만 빼고, 모두 지역 업체를 선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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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예술의전당 공사 현장, 법적 의무 되어 있는 가림막 설치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옹벽 철거를 위해 설치한 가림막도 자세히 보이지 않고 있다. 지상에서 2층 높이의 터파기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


지역 문화예술창조와 머물고 가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설계하고 하는 제천시가 공사 감독 및 설계용역 오류로 시민의 생활환경을 훼손시키는데 일조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민선 74년 차에 접어든 이상천 제천시장이 이끄는 복지 행정이 시민들에게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천시는 혈세 48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토공·건축)를 추진하면서 용역설계 및 관리 감독 부실로 공사 현장 주변 시민들의 생활환경 및 사업장에 직격탄을 날려 비난의 표적이 됐다.

 

시가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된 것은 명동 일원( () 동명초 부지) 17233면적의 내에 제천예술의전당(480),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건립 사업(108), 여름광장 조성 사업 등 총 3607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 및 승인하면서 공사장 부지에 대한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용역설계를 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시민들은 시와 공사 감리단이 가설 방음 막을 설치하기 위해 RPP방음판(가로 600, 세로 4000, 15), 비계(6, 4), 크램프 등 자재가 현장에 비축되어 있다는 말에 격분하고 있다.

 

시민 등에 따르면 이 공사 현장은 당초 가설 가림막 설치(구 동명초 정문 기준으로)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의혹과 함께 방음벽 설치 자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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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예술의전당 공사 현장, 옹벽 철거 지점만 가림막 철치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


시민은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초소 6이상이 되어야 하며, 방음판은 30가 돼야 하고 비계는 6, 42등 대략 800여 개가 넘게 있어야 한다며 800여 개를 차에 싣고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쌓여 있는 것도 못 봤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민은 “(, 동명초는) 지대가 정문·후문은 4(도로에서, 대략) 차이가 나 정문 부근은 6이상으로 가림막 설치를 해야 한다라며 설계가 4로 되어 있다면 후문 쪽으로만 설계한 것 같다. 도면을 봐야 자세히 알지만, 공사지면 낮은 가림막은 설치 할 수도 없으면, 설치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연립, 아파트, 가게 등이 공사 현장과 불과 5거리도 안 된다며 이제까지 공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생활의 고통 받으며 참아 온 시간을 통곡했다.

 

시민은 공사 전에는 주에 한 번 청소를 했는데, 공사가 시작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한다창문 열기도 무섭고 낮에는 (공사 중에는) 소음으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며 시의 문화예술공간의 행정 복지 서비스가 고통을 안겨주는 민폐 행정서비스로 빨간딱지를 내 밀고 있다..

 

또 다른 시민은 “ (4년 선출직) 선거 때만 시민을 찾지 말고, 시민이 고통을 받는 현장을 찾아라기념일과 행사장만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어 올리지만 말고 이런 현장에 와서 민원 해결 해 주고 사진 찍어 올려 줬으면 한다라고 깨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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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공사 현장을 지난 7일 한 시민이 공사 업체가 중장비를 동원 옹벽철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제천시는 대규모(연면적 1000이상)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 가설 가림막(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공사 중지 및 고발조차를 하지 않고 묵인·방조로 공사를 강행하게 해, 인근 주민들에게 숨통 조이는 나날을 보내게 해 줬다는 것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가로막 설치에 대해 설계에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다. 현장 작업(공사 현장) 여권상 시와 협의해서 설치하지 않았다, 일부 자재는 보유되어 있다, (9일 취재) 내일 나머지 자제가 들어와 방음막 설치한다. (시 관계자 가) 하도는 지역 업체에 주라고 해서 특허 업체만 빼고, 모두 지역 업체를 선정해(하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혀, 일괄 하도 의혹 남겼다.

 

제천시 잘못된 협의(가림막 설치 공사감리, 시공사)가 애꿎은 공사장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

 

시민들은 이와 관련(제천예술의전당 공사)하여 믿고 믿었던 시민을 위한 복지 행정, 시민을 위한 시민 정치에 대한 기본권을 보상받지 못한 채 먼 하늘만 바라는 격이 됐다고 풀이된다.

 

시민들의 여론은 취합하면, 민선 7기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업이라면, 제천시민들은 공사가 끝나는 준공 날 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양손에 빗자루와 걸레를 잡고 허리를 숙여 쓸고 닦아야만하는지 제천시는 두고두고 생각할 행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이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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