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초등학교 통학로주변 주민신고제 및 CCTV 무인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일반구역 과태료의 3배 부과
[사진: 어린이보호구역 계도활동 모습]
제천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존 일반구역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제천지역 내 초등학교 24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와 주민신고제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과태료 변경내용(2021. 5. 11.부터 시행)
구분 | 승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등 | ||
현행 | 변경 후 | 현행 | 변경 후 | |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 90,000원 | 13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이 승용차의 경우 일반도로의 4만원에서 3배 인상된 12만원 부과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초등학교
- 12개 초등학교(장락, 의림, 중앙, 홍광, 남천, 동명, 용두, 내토, 두학, 신백, 화산, 명지초) 18대 설치
※ 24개 초등학교(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주출입구-정문, 후문-)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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