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도 532호선 수해복구 개비온 옹벽 공사 부실시공 논란 제기

충청북도 지방도 532호선 수해복구 개비온 옹벽 공사 부실시공 논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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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하 채움돌(조약돌) 부실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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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532호선 수해복구 도로사면(개비온) 보수공사(옹벽공사)가 부실시공 이라는 논란 제기되어 개비온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비온 채움돌 일부가 육각형 모양의 철망 보다 규격 미달의 돌로 뒤채움 돼 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채움돌은 경암석 종류의 단단한 돌로 100~200, 사이의 범위지만 평균 지름이 150정도 돼야 하며, 최소 100이하 이거나 최대 크기가 200이상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가 만료된 개비온 옹벽에는 100이하의 채움돌(조약돌)이 가득해 부실시공 의혹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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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지 기자는 공사와 관련
, 현장대리인 및 감독관을 만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현장(단양군 어상천면 덕문곡리 산 95~6 일원)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지난 4일 오후 1시경) 방문 했지만 자리에 없었다.

 

한편 이 현장은 공사를 알리는 공사개요 안내판 및 산업안전표시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어디 인지 확인하기 힘들었다.

 

또한 이 현장은 가드레일을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해 바닥 콘크리트 포장 해 놓고, 공사 구간 야간 점멸선 등으로 도로 구역을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다.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르면 공사시행자는 공사 기간 중 차나 우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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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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