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청전지역 도로변 임목폐기물 방치 괸리 감독 및 단속 시급

단양군 청전지역 도로변 임목폐기물 방치 괸리 감독 및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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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폐기물 수해복구 낙석방지 벌목 후 방치

안전사고 위험 노출에 지자체 단속 및 현장 감독 대책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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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로면 주변에
방치돼 있는 임목폐기물]


낙석방지 공사가 한창인 충북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산57 번지 일원에 광범위하게 야적해 놓은 임목폐기물이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어 논란을 되고 있다.

 

임목폐기물이 방치 된 이곳은 대기환경오염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유발은 물론 우리나라 명승 10승지의 청정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 및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목폐기물은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목·제근 등으로 발생되는 나무뿌리·잔가지 등으로 생활계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임목폐기물도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에 준해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춰야 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파쇄작업을 거쳐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임목폐기물이 방치된 현장에는 낙석방지 공사를 하기 위해 벌목 후 안전조치도 없이 군데군데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직 한 한 관계자는 임목 폐기물을 야적해 놓는 것은 90일 보관기간 법으로 허용돼 있다며 환경문제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준해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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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목폐기물(5톤 이상)은 벌목기준으로부터 90, 공장에 야적 시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임목폐기물 또한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에 준해 폐기물 야적장소를 별로로 지정해야 하며,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춰야 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파쇄작업을 거쳐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다.

 

이 공사 현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배출된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한편, 공사 구간 도로는 가로등 숫자가 현저히 적은 상황으로 야간 점멸선 등으로 도로 구역을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르면 공사시행자는 공사 기간 중 차나 우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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