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난개발 행정조치 말로만 강력조치... ‘행정의 민낯’ 우려

제천시, 난개발 행정조치 말로만 강력조치... ‘행정의 민낯’ 우려

0

이상천 제천시장 난개발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개발행위 인허가 부서, 허가만 관리 감독 뒷전 탁상행정 논란

임야·농경지 불법 훼손 행위에 따른 행정처리 어영부영

불법 개발행위, “민원해결사 따로 있다, 전직 공무원

 

cc126bef5758d8349e3421ad2a7eaa1d_1615312844_9036.jpg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소재]​


제천시 행정 불법적 행위에 인허가 부서, 관리 감독권이 없는지 의문이 벌어졌다.

 

제천시는 이상천 제천시장의 당선과 함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허가를 전담하는 신속허가과를 지난 20193월경 민선 7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했다.

 

이 부서는 종전 건축과 등 5개 부사에서 나눠 처리하던 것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신설됐다.

 

이 부서가 신설 이전에는 공장을 신설하려면 투자유치과에서 공장 등록을 하고, 지역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농지나 산지 전용이 필요하면 농업정책과나 산림공원과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 부서의 신설로 민원인들이 인허가를 받는데 간소화 됐지만, 일부 개발업자들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이 일부 공직자와 시민들의 주장이다.

 

공직자와 시민들은 신속허가과는 허가만 내줄 뿐, 관리 감독에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종전보다 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이에 시민들은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 언론에 제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cc126bef5758d8349e3421ad2a7eaa1d_1615313085_3737.jpg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소재]​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일부 개발업자들이 농경지·산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허가 면적 외 산지 및 농경지를 불법으로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이다.

 

취재 결과 백운면·고명동 소재 산지와 농경지가 불법 행위가 이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와 농경지가 불법 훼손 된 곳은 허가면적 외 인근 농경지와 도유림 및 특정 다수 소유의 산지를 불법 훼손시키는 한편, 보행자들의 보행 안전을 외면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고 있다는 입장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 추가 취재로 확인된 곳은 산지와 농경지는 토석·양질의 토사가 반출되는 한편, 개발허가는 받은 산지 1(500여 평)에는 지목 변경 신고도 없이 건축자재 및 위반 건축물이 있었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창고(가설건축물 2동 대략 100여 평)로 만들어져 있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일삼아 온 업체들은 농지와 산지를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고 농경지와 산지를 훼손시켰다

 

이와 더불어 제천시가 공사현장(농경지 성토현장) 진입로에 따른 도로전용 허가를 내 주면서 이 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안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일 일고 있다.

 

cc126bef5758d8349e3421ad2a7eaa1d_1615313587_947.jpg

[제천시 고명동 소재]​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고명동 소재 인도가 훼손 되어 이 곳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는 훼손된 인도는 도로전용 허가를 내준 구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곳 공사현장에는 건설폐기물·건축폐기물 및 순환골재(아스콘, 콘크리트  및 불순물 등 함류) 수천 루베가 농경지에 반입 되어 있었다. (현재 폐기물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 하고 순환골재 반출 업체에 대한 순환골재 반출 대장 및 신고의무 사항에 따른 기재 오류에 대해 조사 중 이다 ) 

 

한편, 이상천 제천시장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난개발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관계 확인한 결과 떠넘기는 행정을 펼쳐지는 의혹을 남겨 불법행위 조장이라는 우려의 민낯을 보였다.

 

현재 백운면 소재 불법 행위 현장은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국계법 등(시 관계자, 수사기관 고발) 위반, 또 다른 현장에는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국계법 등 이라고 주무부서는 밝혔다.

 

하지만, 주무부서는 위법 행위(산지관리법)에 대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부서에 통보해 빈축을 샀다.

 

특사경은 소속부서의 관련 법령 외 타 부서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들은 고발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 제천시가 수사당국에 어떤 혐의로 고발할지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

 

한 제보자는 불법 개발행위에 민원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따로 있다. 전직 공무원·지역에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다(이상천 제천시장 동기 의혹)”라며 이들이 움직이면 제기된 민원도 빨리 해결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면 잠시 그 때문이고, 공사 중지와 같은 행정조치는 안 하고 있다. 개발업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고발, 벌금, 과태료 등이 아니라 공사 중지 허가취소. 행정대집행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 공직자는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로 인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모든 행정 권한이 있다. 관리 감독·공사 중지 허가취소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라며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주무부서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지적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추세지만, 어찌된 일인지 민선 7에 들어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미 흔적 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개발행위를 완화하면서 불법 개발행위를 부추기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펴지면서 시민사회와 공직사회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행정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방관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해 화를 부추기는 행정이 아닌지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는 오해 소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 한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민원 해결에 대해 누군지 모르지만 힘이 강하다며 불법 행위자들의 행정조치 및 고발(수사의뢰)에 어려움이 있다는 암시적 표현을 짤게 하소연 했다.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