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개발행위 완화.. 산림 불법 훼손 ‘주춧돌’ 우려

제천시, 개발행위 완화.. 산림 불법 훼손 ‘주춧돌’ 우려

0

. 산림 불법 훼손 및 토석 반출 관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에 고발했다

 

제천지역 일부 산지가 민선 7기 이상천 시장이 이끄는 행정이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불법 개발행위로 인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청풍명월의 고귀한 자태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들이 쏟아졌다.

 

제천시는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종전보다 완화했다.

 

이에 한 시민은 제천시의 개발행위 허가 완화조치가 일부 개발업체가 악용 산지를 불법 훼손시키고 있다산지를 불법으로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주장은 산지 불법 훼손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원천차단 및 행정대집행을 강행 행정력을 펼쳐, 불법 산림파괴 행위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산을 사랑하는 시민은 허가 면적 외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천시가 지속해서 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림을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불법 사실을 등재하는 제도적 방안을 시가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산지를 고의 또는 불법 훼손˅ 시켜훼손시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한 뒤 차후,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조례 제정으로 산지 불법 훼손을 방지 및 불법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며 문제 토지의 거래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지 불법 훼손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를 등재하고, 불법 사실이 등재된 토지에 대해선 원상복구(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 준공검사 완료) 전까지 모든 인허가를 제한해야 한다.

 

제천시 한 공직자는 불법 산지 개발행위에 대해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다불법행위를 하는 현장에 대해서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들은(개발업자) 고발(수사기관) 보다는 공사 중지 명령이 무섭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소관부서는 산지 불법행위에 대해 관대한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부서는 개발행위자가 허가 면적 외 산림을 훼손시키는 한편, 토석을 반출시켰어도 관대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법규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 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백운면 소재 산지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허가면적 외 불법 산림 훼손 및 토석 채취반출 의혹과 관련하여 일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허가면적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해제 사유는 불법행위에 대해 파악하기위해 내린 절차라며 허가면적에 대한 토석 채취 반출량이 초가 않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토석 반출 신고가 97000(루베)이지만, 추가(97000루베가) 반출되지 않아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며 불법 훼손된 산지 면적과 토석 반출에 대해서는 사업장이기에 말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고발했다며 경찰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발끈했다.

 

한편,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르면 불법 산지 전용 및 토석 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하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불법개발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국계법에 되어 있다.

 

하지만, 산지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노리는 개발업자들은 현행 법규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는 평균 경사도 산출을 위한 수치지형도를 1~2년마다 변경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개발업자들은 이 틈을 이용해 고발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불법 행위를 한다고 귀띔했다.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