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새해 정기 인사, 특정 공무원 ‘특혜성 코드인사’ 의혹 시비 불거져...

제천시 새해 정기 인사, 특정 공무원 ‘특혜성 코드인사’ 의혹 시비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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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 특혜성 논란

, 2년 동안 수사대상에 오른 공무원 2차에 걸쳐 기소 직위해제는 全無

승직 임용을 위해 직위해제 배제 의혹 논란

임용제한,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제천시가 2021년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직위해제와 관련되어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

 

제천시는 오는 11일 대규모 인사를 강행한다. 이번 인사는 서기관 4자리 및 사무관,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인사를 대대적으로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성 코드인사의혹 시비가 일고 있다.

 

특혜성 코드인사의혹 시비가 벌어진 것은 지난달 15일 시 보건소 소속 의료기술직 7급 공무원이 방역수칙 준수 등 공무원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로 직위 해제 되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직자는 직위해제도 처분도 받지 않고 이번 정기 인사 승진자 배수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들이 돌면서 불거졌다.

 

형사사건으로 공판심리 중인 행정직 6급 승진 대상자 A 공무원은 지난해 5월경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 불구속 상태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재판에 넘겨져 구공판 심리 중에 있다.

 

하지만, A 공무원은 지난해 128일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업무상횡령 등)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정에서는 A 공무원의 또 다른 범죄혐의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충북지방청 광역수사대가 내사한 수사 사건인 지방일간지 제천·단양 주재 A 기자와 관련된 범죄혐의에 A 공무원도 별도로 함께 추가 기소했다.

 

A 공무원은 이달 28일 추가 기소된 사건과 이전 사건인,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 사건이 병합되어 공판 심리를 받게 됐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 해제)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A 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해 직위 해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직위해제 대상자는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는다. 지방공무원법 제34(승진임용의 제한) 관련에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승진에 제한된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 인사업무 관계자는 승진임용제한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현재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2년간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을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고 승진대상자에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와 공직사회는 내부청렴도 평가의 주요 항목인 인사에 직위해제 대상자가 직위해제에서 배제된 것도 특혜 의혹인데, 승진인사에서 우월적 자리에 있다면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한편, 범죄혐의로 수사당국·사법기관에 입건·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관계 기관장은 관련법령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제천시는 직위해제 된 보건직공무원·특정 공무원의 2회에 걸쳐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도 직위해제 배제에 따른 인사 형평성비난의 가시를 남겼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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