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교회 4곳 고발

제천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교회 4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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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지난 2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4개 교회에 대하여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는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경로를 차단하고자 지난 13일 오후 1시부터 20일 자정까지 비대면 영상예배 촬영(교회 191개 등)을 위한 5인 이내 집합을 제외한 모든 모임을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오전 관내 4개 교회가 이를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진행하다 고발됐다. 적발된 4개 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이에 대해 지체 없이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성탄절,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면예배를 자제하고 비대면 영상예배로 대체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소모임이나 식사 금지 등 방역지침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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