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코로나 3명 추가 발생 누적 190명... 제천시 보건소 7급 공무원 직위해제

제천 코로나 3명 추가 발생 누적 190명... 제천시 보건소 7급 공무원 직위해제

0

금일(15일) 제천시 H요양원에 생활중인 90대 A모씨 3명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8명으로 늘어났으며, 누적 확진자수는 190명을 기록하게 됐다. 이 중 격리해제자는 64명이며, 126명은 치료중 이다. 사망은 1명 이다. .

한편, 제천시는 보건소 7급 공무원 B모씨를 복종의 의무와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직위해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시는 .B씨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아들이 코로나19 검사까지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본인은 감기약을 사고(복용) 계속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오전 B씨의 고교생 아들이 발열, 근육통 등 증세를 보여 고로나 19 검체 진단검사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B씨와 나머지 가족들까지 이날 오후 확진됐다.

 

또한 B씨의 딸은 지난 4∼5일 대구의 교회를 다녀온 후 8일부터 발열증세를 보인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시는 또 지난달 25일 이후 B씨가 비상 상황임에도 출장 허락을 받지 않고 몇 차례 자리를 비운 사실도 확인되어,  B씨가 퇴원하면 조사를 거쳐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가족들이 아팠고, 검사까지 받았다면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조처해야 했다. 만약 보건소 내 감염이 이뤄졌다면 방역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를 폐쇄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직무해제에 따른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