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언론사 광고 배정 관련 ‘시정농단’ 및 ‘직무유기’ 논란

제천시, 언론사 광고 배정 관련 ‘시정농단’ 및 ‘직무유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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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면 직무유기 논란

시민사회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면, 이것은 시정농단

언론계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 됐다”, “이것까지는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

이상천 제천시장 업무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은 내가 진다

 

최근 제천지역에서는 공무원이 집행해야 광고를 특정 언론사 기자가 수년 전부터 임의대로 언론사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광고 금액 책정까지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행정기관에 당해 일침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시정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A 기자가종횡무진했다는 것에 시정농단에 비유하는 한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처사로 직무유기 한 것과 뭐가 다르냐며 제천시 행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선 6기에 벌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각종 사업이 이권으로 입에 오르내린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가시가 된 것은 제천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농가들의 판매 확보 및 소득을 위해 추진된 홍보용 광고 때문이다.

 

이 광고물을 A 기자가 제천시 관련 부서로부터 전권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의대로 언론사를 선정하고 금액을 책정까지 했다는 것에 파문이 일었다.

 

이처럼 광고 배정을 받지 못한 일부 언론에서는 A 기자가 공무원이 집행해야 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뜨레' 광고를 2018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3년 동안 총 17,100만 원의 광고비 임의대로 언론사를 선정하여 집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 기자는 자신은 심부를 역할 만했을 뿐 누구를 배제하고 이런 것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뒤를 봐주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 됐다. 이것까지는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면, 이것은 시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A 기자의 반박과 관련 하여 자도지(충북지방 신문) 제천지역 C 기자는 자도지 언론인데 3년간 (하늘뜨레 광고) 광고를 받지 못했다자도지를 주지 않으면서 다도지 언론사 (선정) 기자들에게 광고를 줬다고 밝혔다.

 

C 기자의 이와 같은 주장을 해석하면 A 기자는 자신의 임의대로 선정 했다는 간접증거다. 지자체 광고 배정은 다도지 및 지역언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

 

한편, 이상천 제천시장은 시청 대회의장에서 공직자 업무와 관련하여 불상사에 대해 업무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은 내가 진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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