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제천시 불법 도로점용 “조례에 따라 계고장” 만... '달랑'

[포토] 제천시 불법 도로점용 “조례에 따라 계고장” 만...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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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법규 위반 공사업체에 대해 고발하거나 벌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 제재 없이 조례에 따라 계고장 통보
, 공사업체에게 유별나게 관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진: 지난 5일 특정 공사현장 주변도로에 불법 방치된 모습]3540f82df5974aa48bcabf49dee8e9e0_1594328889_1076.jpg
이에 비해 타 시도는 .퇴근시간대 불법공사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 안내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 도로에 자재를 쌓아 차량이나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를 형사고발하거나 각종 입찰때 감점을 받는 벌점을부과하고, 관련 공무원은 승진때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540f82df5974aa48bcabf49dee8e9e0_1594328932_7467.jpg
 하지만 제천시는 도로를 임의로 파헤치거나 먼지를 발생시킨 도로무단점용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이나 과태료, 고발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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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제천시 조례에 따라 1차 계고장을 해당업체에 보냈다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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