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천 제3산업단지 감리단, 관리 감독 ‘허술’ 및 불법 가설 건축물 사용 논란

[단독] 제천 제3산업단지 감리단, 관리 감독 ‘허술’ 및 불법 가설 건축물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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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제3산업단지 관급공사 현장에 관련 법규를 무시한 불법 가설 건축물을 차고로 사용하고 있다.]​


감리단, 불법 가설 건축물 차고로 사용.. “신고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현장 관계자는 아무나 주차할 수 없다. 오르지 3명만의 차만 주차가능

건축법 제20,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불법 부당 사실을 감리 감독해야 할 감리자들이 공사 현장 내에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른 채 외면하고 건설회사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감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제천 제3산업단지 관급공사 현장에는 관련 법규 등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오히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책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쇠를 펼쳐 묵인하는 것은 아니냐는 오해의 심지에 불씨를 던졌다.

 

또한 가설건축물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조립식 임시 차고(자동차)가 설치된 것을 이용하는 일까지 벌어져 특혜논란을 제공했다.

 

3산업단지 공사 현장에는 불법 가설 건축물 등이 신고도 없이 2018년부터 근 2년간 불법으로 설치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정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용도의 조립식 차고를 설치해 현장 근로자들에게도 갑질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감리 관계자는 불법 가설 차고에 대해 신고를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차고는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는 아무나 주차할 수 없다. 오르지 3명만의 차만 주차 할 수 있다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은 화장실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도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은 개별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던지, 노상에서 일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천시에 따르면 현재 제3산업단지 공사와 관련하여 가건물 건축 신고는 1.200㎡여 면적의 조립식 건축물(단층) 5개 동만 신고되어 있다며, 이외 건축물은 미신고 된 불법 가설 건축물로 공사 현장에 필요한 용도의 가설 건축물일지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가설 건축물(조립식 건축물 5개 동) 신고는 원청업체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봉양읍 봉양리 일원에 전체 조성면적 109(33만평)이며, 진입도로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포함 총 2,131억원이 투입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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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용 2020.06.29 21:36  
감리단이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