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 사고위험 우려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 사고위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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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천시는 공사 업체에 적합한 시설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제천시 고암동 일원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이 공사를 진행해오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시민 안전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이 시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위험마저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주민 말에 따르면 주간에는 전·후방 신호수 배치되어 차량 통행에 안전을 받지만, 야간에는 경광등·윙카·발광형 델리네이터 등 야광 시설물 설치상태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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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이에이치닷컴은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공사 구간 도로는 가로등 숫자가 현저히 적은 상황으로 야간 점멸선 등으로 도로 구역을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에 교통사고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한편, 인도 또한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르면 공사시행자는 공사 기간 중 차나 우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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