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발판에 선체로 이동에 ‘합법적 논리 주장’

제천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발판에 선체로 이동에 ‘합법적 논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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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행위 내로남불.불씨 판 키워

산업안전보건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안전관리법 등 위반 의혹

, 환경미화원 안전 감독 뒷짐

, 환경미화원 보호장구 안전화만 신으면 된다”,“안전모 쓰면 머리털 빠진다

시민, 환경미화원 보호장구 없이 차량에 매달려 걱정

 

제천지역 환경미화원들이 보호장비 착용 없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며 이동할 때 차량의 좌석에 탑승하지 않고 차 뒤쪽의 발판에 선체로 이동하고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정작 지도 감독할 제천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에 대해 외면하는 뉘앙스를 풍겨 논란이 되고 있다.

 

제이에이치닷컴은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20일 제천시에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에 대해 취재했다.

 

취재 결과 상차원(환경미화원)들은 매일 같이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없이 일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환경미화원들은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제천지역 미화원들의 안전에 대한 개인 보호장구는 안전화 뿐, 경량 안전모, 안전조끼, 절단 방지 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될 소지이며,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시는 모르쇠로 펼치고 있다.

 

또한 청소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차 뒤쪽의 발판에 선체로 이동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발판개조시 기기변경 미신고시 자동차관리법위반 될 요소가 있어도 합법적인 것처럼 주장하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러면서 시는 이 같은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받는 지자체인 것처럼 행정을 펼쳐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환경부는 지난 201936일로 전국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통보했다. 이 지침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5~2017년간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에다가 사망자가 18명에 달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에는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주간)으로 전환 및 미화원들이 작업할 때는 경량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 방지 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이 밖에도 청소차에 올라가 작업하던 도중 낙상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환경부는 기존 청소차량을 높이가 낮은 청소차, 천연가스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청소차로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제천시 주무부서는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는지 환경미화원들의 개인 보호장비 착용에 대해 생뚱맞은 답변만 나열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화만 신으면 된다. 우리는 안전화만 확인 안전모 쓰면 머리털 빠진다며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보호장구 착용(지급)을 부당하게 보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게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차량이 마치 도로교통법상에 제외된 차량인 것처럼 낭설을 펼쳤다.

 

관계자는 청소차량 발판에 선체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청소차량 발판을 널게 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미화원 준수사항을 보면 도로교통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

 

청소차량 운전자는 작업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으면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종합해 보면 감독 및 지도관리 할 제천시 행정이 모든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비하 될 수도 있다. 환경미화원이 보호장구 미착용 및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환경미화 노동자의 작업 안전지침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실정법상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시가 방조하고 있다는 우려를 남겼다.

 

시민 A 씨는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환경미화원들이 (개인 보호장구) 안전모 착용도 하지 않고 청소차 뒤쪽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을 보면 매우 위험해 보인다. 차량 속도가 50km 이상일 때가 있다“ (청소차량) 차량 꽁무니를 따라갈 때 요철 구간에서 (차량이)덜커덩할 때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음질 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들의 안전을 위해 방법은 없나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환경미화원들을 내 가족, 내형제처럼 걱정할 때, 과연 제천시 행정은 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살펴보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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