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산지 개발 허가 불허해라! “의료 폐기물 업체가 산을 매입 개발행위 허가 냈다.”

제천시 산지 개발 허가 불허해라! “의료 폐기물 업체가 산을 매입 개발행위 허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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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  임야 매입

골재업자 농자에 음식물쓰레기 매립 경찰조사 받아


청주지역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이 청정지역인 제천시 백운면 일대 임야를 매입하고 마사를 채취하기 위해 산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천시에 제출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백운면 주민 A모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3월경 청주지역 의료폐기물을 하는 업체가 이 지역에서 골재생산 및 마사판매업을 하는 업체 대표와 백운면 원월리 일원 산 31~00번지, 13여 평 임야를 7억여 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전에 받고 제천시청 신속허가과에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냈다 것.

 

또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는 백운면 원월리 일원 골재장을 매입(계약)”하고 골재생산·판매를 하는 업체와 공동으로 임야를 매입 한다는 것은 의료폐기물·건설폐기물 무기성 오니를 매립할 수 있는 최상의 환상적 파트너라는 의혹의 제보다. 이들이 매입하려고 계약한 임야는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여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에 지리적 여건의 요소를 충족시키는 최상의 부지로, 마사를 채취 후 골재를 생산으로 나오는 무기성 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불법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충족된 위치라는 것이다. 이곳은 충주시 산척면에서 제천시 백운면 방향 다릿재 터널을 통과하여 300지점에 대상지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있다.

 

한편 임야를 계약했다는 골재 판매업자 B씨는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및 조사를 받고 있다.

 

주민 등에 따르면 B씨는 지인이 행정당국으로부터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토지에서 마사토를 상차하고 그 자리에 음식물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을 시켰다가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주민은 폐기물 운반 차량(흰색 번호판)이 아닌 B씨 회사의 건설기계 차량(빨간 번호판)으로 폐기물을 운반 및 매립을 했다는 것.

 

주민은 제천시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백운면 일대 개발행위를 허가 한(마사채취: 농원, 우량농지 등) 산과 농경지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 “농경지 등에 제대로 배합(5:5)이 안 된 무기성 폐기물(오니)이 혹시 우량농지 개발에 적법한 복토·성토용으로 둔갑하였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성 폐기물(오니) 와 배합된 배합토를 일반농지와 임야에 성토용 또는 복토용 활용한다며 불법이다. 배합토는 개발행위를 받은 임야나 농경지에 사용(성토 또는 복토)할 수가 있다, “제천시가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개발행위 목적과 사업이 제대로 진행하였는지 단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골재업자와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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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04.08 12:38  
신땡땡하구 오땡땡 둘이 다 한거구먼..
둘다 똑 같은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