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보] 전직 공무원, ‘어제의 동맹 형제’. ‘할거로 얼룩진 ‘견원지간’

[9보] 전직 공무원, ‘어제의 동맹 형제’. ‘할거로 얼룩진 ‘견원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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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K , 다운계약... ‘산지관리법 위반제보

민원인 G , 불법 농지 훼손 민원 제기

전직 공무원 A , 불법 농지 훼손·무지성 폐기물(오니) 불법 매립 등

골재업자 C , 무자료 마사 판매. 도로포장 수도 관로 매설 제보

A , 다운계약 관련 아들과 며느리 각각 45백만 원 투자

A , 55백만 원 강탈당했다가 돌려받아

강요 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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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백운면 일대에서 벌어진 제보와 제보로 벌어진 얼룩진 제보의 혈전이 막을 내리면서 서로의 입장을 돌이켜 보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조용했던, 농촌 마을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난무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전직 공무원의 행보가 빌미라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전직 공무원 A모씨는 그 지역에서 일명 면장이라는 칭호까지 쏟아 질정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일부 주민들의 입담이다.

 

백운면 일대 제보는 전직 공무원 A모씨와 조경업자 K모씨와의 땅 매도와 분쟁이 와전되면서 이권 사업에 형제 관계같은 돈독한 의리가 막을 내리며 총포 소리가 나지 않는 전쟁의 혈전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5~9월부터 건축업자 G모씨의 산지를 불법 훼손 및 전직 공무원 A모씨의 부동산 관련 법(다운 계약) 위반· 했다는 의혹 제보가 시초가 되면서 서로 간 물고 뜯는 제보 전이 링에 오르며 어제의 혈맹관계였던 형제의 결의가 막을 내리며 난타전이 벌어졌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G 씨는 약식기소 되어 벌금(200백만 원)형 처분 받았다. 이에 격분한 A 씨와 G 씨는 K 씨에 대한 농지 훼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및 제보를 해 왔다. A 씨는 자신의 제보로 농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훼손된 농지를 복구 중인 K 씨의 농지를 찾아가 K 씨에게 너 복구하는 데 돈 많이 들겠다라며 능청을 떨면서 A 씨에게 시비의 사단까지 제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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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의혹은 A 씨가 아들 명의와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A 씨가 매매 하면서 다운계약 및 명의신탁 의혹까지 도마에 올리며 판을 키웠다. 등기부 기재된 매매 금액은 아들과 며느리 통장으로 입금되었지만,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 금액은 공사비 명목으로 A 씨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었다. (통장 거래 사본 확인)

 

A 씨의 아들 소유 토지를 400만 원 매입하여 기반 시설 조성 후 수천만 원에 토지를 매매하고 등기부 등본 800만 원에 한 것으로 거래했다. 또한 A 씨는,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9,000만 원 매입하여 총 17천만 원 매입하여 총 17천만 원 매매 98백만 원 매매한 것으로 계약했다는 것.

 

취재 확인으로 밝혀진 다운계약 차액 금액은 공사 금액 등으로 서류 작성해 법망을 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며느리와 아들이 각각 4,500만 원을 투자해 토지를 매매 했다. 다운계약은 없다. 차액 금액은 공사 대금으로 받은 거다. 지하수 개발 소나무식재 돌쌓기.”라며 부동산 매매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를 매입한 D 씨는 다운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지인에게 자필로 써 준 증거 물증이 존재해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졌다.

 

그 이유는 A 씨가 자신의 행보에 대한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지인을 통해 기사 작성 무마 및 다운계약에 대해 입막음으로 골재업자 C모씨에게 현금 1천만 원·45백만 원의 채권양도증 등 총 55백만 원 상당의 현금과 채권양도 문서를 인감증명과 함께 전달했다가. 본지 기자의 도움으로 돌려받았지만, 이는 자식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토지의 실소유주는 A 씨 자신과 다운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자살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벗어나기가 버겁다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

 

그는 C 씨에게 지난 25일 현찰 1천만 원과 택지조성 업자 Y모씨의 채권(45백만 원)을 포기하는 채권양도 계약서를 전달하고 같은 달 중순경 돌려받았다. 당시 그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현금과 채권양도 계약서를 써 줬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C 씨가, 아들과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토지 매매 다운계약서 내용이 담긴(문서를 촬영한 사진) 휴대전화를 흔들며 위협적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다시 복수전

그는(A ) 현금과 채권양도 계약서를 C 씨한테서 2회에 걸쳐 돌려받자, C 씨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제보했다. 제보에 따르면 무기성 폐기물 오니를 무단 매립 및 허용치 이상의 처리를 하지 않고 골재 채취장에 야적되어 있다고 말했다. 야적된 폐기물은 “27톤 덤프 150~200대 물량이 된다고 설명 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매립한 곳이 무수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앞서 C 씨 또한, A 씨와 관련된 무자료 마사 판매 및 직계 소유의 토지에 제천시가 인적 없는 임야에 수억 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로 포장·수도 관로 매설 해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보했었다.

 

한편 주민 등에 따르면 이들은 백운면 일대에서 마사 체취 및 마사, 골재, 사채놀이(“‘달이자 2~10부이자, 원금 1억 원에 1천만 원까지’”, 법정금리 연 20%), 땅 매매 등 판매로 무수한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고 말하고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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