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우, 엄태영 의원 2차 고발 전문

최지우, 엄태영 의원 2차 고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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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지우 전 예비후보가 금일((6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제천단양) 등을 고발 했다고 밝혔다.


이하 고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지우입니다.

 

저는 오늘 엄태영 의원과 제천시 의회 시의원 이경리를 포함한 엄태영 캠프측 인사 일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고발했습니다.

 

추가고발 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선 지난 2월 29일 고발한 사건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9일 엄태영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55.4%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엄의원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입법 공약의 경우 본회의 통과가 되면 공약완료로 보고 있고, 재정 공약의 경우 재정이 모두 확보되고 재정이 50% 이상 집행되는 등 사업이 불가역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공약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태영 의원 측이 공약을 완료했다고 주장한 단양D캠프 조성 사업은 첨부한 사진과 같이 아직 철거공사조차 완료되지 않는 등 재정이 50% 이상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한국매니페스토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엄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55.4%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즉, 엄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55.4%라는 보도자료 내용은 이미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엄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지난 2월 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엄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55.4%로 정정 반영하기로 확답하였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한국매니페스토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엄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55.4%로 인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엄태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엄의원 측은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엄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55.4%로 정정 반영하겠다 확답한 문서 등 증거자료를 제천·단양 동료 시민 여러분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발 사실은 엄의원 캠프 측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독려했다는 내용입니다.

 

엄의원 측 캠프는 당내 경선에서 책임당원의 경우에도 이중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카카오톡 채팅방,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하여 “일반 시민 여론조사 시 ‘책임당원이 아니다’라고 답하면 그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거나 “일반 시민 여론조사 시 ‘책임당원이 아니라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는 등 이중 투표를 지시·권유·유도하였습니다.

 

  엄의원 측 캠프의 이중 투표 독려 행위로 실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중 투표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글 등이 다수 게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천·단양의 정치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고 저는 저의 고발 등의 조치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모두 지겠습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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