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포토] 전직 공무원 직계 임야, 일반인이라면 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4보 [포토] 전직 공무원 직계 임야, 일반인이라면 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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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야에 토목 자재 '산비' 3555410416_7iyO5eHa_79a47c01320d5673a55d8dce805080dd0f782dc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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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행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산지관리법 위반 이다. 또 개발행위를 득 하지 않고 형질을 변경 또한 위법 사항이다.(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 받는다.)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일원 임야가 2018년도부터 최근 위성지도 사진(다음)을 확인해 보면, 임야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었으며, 석축공사(일부 제천시, 일부구간 허가 받지 않고 직접시공사) 및 토목공사 자재가 수년간 자리 잡고 있었어도 제천시는 전관예우 및 내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지?, ‘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득하지 않았는데 불법행위를 모르쇠로 일괄 하고 있다.(‘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 제천시 허가 없음)

 

이 임야는 전직 공무원의 직계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실소유자인 직계 또한 제천시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부지는 건축신고(임야 160여 평),  임야(용지 150 평), 농지(용지 747평, 2019년 5월 지적제조사로 임야에서  농지 전환)가 분할매매 되어 있다.


▼전직 공무원 직계 소유 임야, 개발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가 형질변경 되어 있다. 1필지 임야에 농로포장 및 현황도로 만들어 토지 분할매매( 1, 2,, 3) 빨간선 농로포장, 노란선 현황도로(백운면에서 사업추진)  사진 자료: 다음사진 및 국토정보 캡쳐.(2018~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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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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