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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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7,892건 / 4억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당시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로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 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전자납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둘 중 하나만 신청하면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5)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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