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제319회 제2차 정례회 개회-김수완 의원, 기간제... 제안 5분 발언

제천시의회, 제319회 제2차 정례회 개회-김수완 의원, 기간제... 제안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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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 제31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시의회는 먼저 2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먼저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 23건에 대해 심사한다. 이어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2월 5일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의결을 마친 후에는 6일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예산안은 16일 3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정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이자, 내년도 제천시 예산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수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제천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점심식대 지원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김수완 의원, 제천시 기간제 근로자 중식비 지급 제안 5분 발언 전문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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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1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등하게 중식비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민선7기 때 비정규직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하루 최저임금 73,280원에는 식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대는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등권을 우선시하여 중식비 등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것들은 차등 지급할 것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중식비를 지급을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께도 중식비 지원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자.”며 이번 발언을 통해 노동인권의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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