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사] 제천시가 김창규 제천시장 상대로 과태료 부과해야...

[사진 기사] 제천시가 김창규 제천시장 상대로 과태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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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제천시장이 이끄는 행정이, 김창규 제천시장 상대로 불법 현수막 게첨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벌어져 민선 8기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제천시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공사”라는 공사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첨한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으로 전락하여 도시미관을 저하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제천시가 게첨한 현수막에는 공사 기간 2022년 8월 23부터 9월 00일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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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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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2022.10.13 07:47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맞지만  이런것은 발주처가 아닌 시행업체에서 설치하고 철거하여야 하는것은 아닐까요?  시행업체가 어디인지 즉시 철거하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비단 이곳뿐 아니고 공공 또는 각종 행사 홍보등을 빙자한 불법 현수막 너무 많아요.  시청에서 손놓고 있는듯 합니다.  허가 받은 합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표시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허가 또는 미허가인지를 인지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시민 누구든 철거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도 마련 해 주시고요
김선경 2022.10.21 08:57  
좋습니다.
게시일자도 필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