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다중이용시설 영업주 상시 소방안전교육장 운영』

제천소방서『다중이용시설 영업주 상시 소방안전교육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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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지난 12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에 대한 상시 소방안전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나 종업원은 2년에 1회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디지털 시대로 사이버 교육이 워낙 좋은 교육내용을 담고 있으나 고령자인

영업주들은 컴퓨터를 모르거나 스마트폰 조작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

 

제천소방서는 이러한 고령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교육장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담당자는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반응이 좋았고 평일 사전 전화예약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한다.(문의 641-7234)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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