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건설업체 영리를 위해.. 시민 불편 외면’ 의혹

제천시, ‘건설업체 영리를 위해.. 시민 불편 외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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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체,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에 제한에 따른 벌점제 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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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10일·12일 제천시 동현동 소재 한 공사 현장 부근, 보행자 전용도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설장비를 노숙 및 정차를 시켜놓았다. 

 

제천시 건설 현장이 민선 8기에 들어와 불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민선 8기 출범한지 한 달, 제천관내 건설 현장 불법적 행위에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공사 구간이 아닌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보도블럭) 위에 건설장비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노숙과 함께 중장비까지 주차시켜놓는 일이 벌어졌어도 발주부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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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10일·12일 제천시 동현동 소재 한 공사 현장 부근, 보행자 전용도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설장비를 노숙 및 정차를 시켜놓았다.  


지난 10(건설차량 15톤 덤프 콘크리트 통 불법노숙, 골재 산적)과 12(중장비 불법주차, 콘크리트 통 불법노숙) 양일간 제천시 동현동 소재 특정 공사 현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릴 수 있게 보장된 보행자 전용도로에 건설장비들이 불법노숙과 함께 불법주차까지 시켜놓고 있어, 시민들에게 피해를 제공하는 공사 현장이 되었다.

 

이에 대해 제천시 주무부서는 현감 감독 직원(1)10여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 현장을 매일 돌아볼 수가 없다라는 해명을 하면서 부실시공 및 불법적 행위를 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에 제한에 따른 벌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는 기색을 보여,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려와 함께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건설업자들의 영리적 이득과 공사편의가 우선인지김창규 시장이 이끌고 있는 제천시 행정력의 과제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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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10일 제천시 동현동 소재 한 공사 현장 부근, 보행자 전용도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설장비를 노숙.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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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2.08.15 06:15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공사현장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핑계일뿐이고 현장 안 다녀도 시공업체 관계자에 확실하게 공사장 관리등에 대한 것을 주지 시켰다면 이런일은 절대 있을수 없다.  아마도 담당자가 시공업체에 느슨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 실시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면 좋겠다.  감독 말 한마디면 즉시 시정될수 있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