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보호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보호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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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이 30일 코로나19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4가지를 고려하는 현행법에‘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영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의 긴 터널을 지나 간신히 회복 중인 소상공인들이 지난 5년간 최저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하는 등 극심한 경영악화라는 고통의 나날 속에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15시간 이상의 안정적 일자리 감소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갈등 초래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소한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그동안 법적 기준도 따르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하며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엄태영 의원은“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 감염병에 따른 피해, 물가상승률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지속가능한 최저임금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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