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 씨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 vs"나는 돈을 빌려줬다“ 공무원

[단독] 김 씨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 vs"나는 돈을 빌려줬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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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출처, 채권 양도 여훈 남겨

 

최근 제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김 모(55·강제동)씨가 제천시청 소속 L 모 팀장의 고소를 당했다.

 

김 씨는 지난 20일경 L 팀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제천경찰서로부터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L 팀장이 자신을 제천경찰서에 명에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본지에 말했다.

 

김 씨는 L 팀장이 주장하는 채무 채권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일이며, L 팀장이 주장하는 5백만원의 출처는 신한은행에서 인출받은 돈다발로 제천시의회 뒤편 주차장 승용차(L 팀장 소유)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6월경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 모 기자를 통해 L 팀장이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제천시 두학동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만난 것이 첫 상면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전까지(1인 시위 전) 생면부지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몸 하나 간신이 간직한 장애자에게 무엇 때문에 총 2천만원 이라는 돈을 줬겠냐며, L 모 팀장이 자신을 고소한 것은 음모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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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자신이 L 팀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5백만원이 아니라 총 2천만원을 받았다며, 2천만원 중, 15백만원(1천4백40만원, 이자 60만원)은 자신이 채권자로 가지고 있던 채권을 변제 받으면서 자신이 권리하고 있던 채권이 전거되고, L 팀장이 앞으로 근저당권자로 계약이 양도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L 팀장이, 5백만원을 누가 전달해 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L 팀장에게 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말 할 수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L 팀장은 김 씨의 주장을 일부 내용만 인정하면서 5백만원의 출처는 김 씨의 생활이 어려워 빌려주게 된 것이지 승진과 1인 시위를 저지 및 및 누구의 부탁을 받고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L 팀장은 “5백만원은 빌려줬다. (김 씨가) 보낸 문자를 간직하고 있다“`15백만원은 근저당을 시켜 놓았기에 경매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니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L 팀장이 근저당을 설정한 땅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문리 소재 토지로 대략 50~60평 정도며 채무자는 사망했다고 김 씨는 설명해, L 팀장이 김 씨에게 송금과 건네준 금전에 대해 명확한 근거에 대해 의혹만 감돌고 있다.

 

또한 15백만원 근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는 L 팀장은 채무자가 사망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L 팀장은 근저당 설정 당시 채무자를

만나보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도 본지 취재 과정에서 밝혀져, 돈의 출처와 채권 양도에 대해 여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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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제천시의회 본관 건물 뒷편 주차장에 주차된, L 팀장 승용차 안에서 받았다라고  주장한 5백만원 [사진 : 김 모씨 제공]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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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9.12.30 06:11  
이것은 악취 나는 검은거래인가?
정기자님을 응원합니다 후속기사도 부탁드립니다
정기자님 2019.12.30 21:35  
지나가다 한말씀 남깁니다. 다 떠나서 기사는 자고로 뭔말인지 알아야 하자나요~기사가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필력이 너무 안되세요
정재화 2019.12.31 05:52  
[@정기자님] 상세한 답변을 올립니다.

정재화 기자 입니다. 본 기자는 지난 11일 제천시청에서 근무하는 L 팀장이 보낸 문자를 받고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이날 누구가(김씨)가 제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본인은 그 자리(1인 시위 현장)에 가지도 않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자체 ,또한 알지도 못 했는데, L 팀장은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L 팀장은 사진을 찍은 것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였다, 본인은 뭔가하여 제천시청 브리핑 룸에 있는 동료 기자에게 누가 시위 했냐고 학인 했으나. 모른다는 답변을 듣고 확인차 제천시청을 출입하여 김 모씨가 1인시의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취재하게 됐으며, 취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

지난 2월경 제천시장과 관련되어 전 제천체육회 사무국장인 B 씨의 고발로 인하여 , 김 씨는 지난 10월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협박공갈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김 씨가 재판 과정에서 1인 시위(6월경) 한 사실과 1인시위 중 협상이 오고간 사실 또한 후배 기자를 통해 확인 됐으며.

제천시장과의 법정 공방과정 중, 제천시로 부터 행사 보조금을 지원받고, 연예인을 불러 1인당 4만원이라는 입장권을 판매한 과정  및 공무원 모 씨 단독으로 4만원 짜리 공연티켓 60장을 처리해 줬다는 말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검은 거래가 있겠다는 의혹과 함께.

김 씨가 체육회 전 사무국장 한테  4천8백만원, L 팀장한테 근저당 설정 채권 양도로 인한 1천440만원( 이자포함 1500만원)과 추후 제천시청에서  5백만원 건네 받았다는 확인 .

공연티켓 60장 판매, 행사지원 보조금 교부 등의 모든 내용과 관련은 2018년도 지방선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지역사회와 정가을 통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녹치파일. 영상, 은행거래 등 당시 증거믈을 확보하고 기사를 작성 했으나, 작성 손질이 미흡하여 발생 된 것이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장과 지난 지방선거 관련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시 공무원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자에게 2천만원 이라는 금전을 담보 및 이자를 받고자 빌려줬다는 말에  의구심을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소위 언론밥을 먹거 있다는 기자들이 아무리 썩어빠진 언론 간판을 걸었어도 취재를 해봐야 하는 것이 정석이며.

본지는 이 내용을 의구심을 갖고 심층 보도를 하려고 한 것 뿐, 그리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에 보도를 한 것이지 추후도 악이 적으로 글을 작성하여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한 것 만은 아니라고 거듭 밝히는 봐 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019.12.30 23:28  
김 씨는[ L 팀장이 주장하는 채무 채권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일이며,
 L 팀장이 주장하는 5백만원의 출처는 신한은행에서 인출받은 돈다발로
제천시의회 뒤편 주차장 승용차(L 팀장 소유)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는게 사실이라면

김씨는 L팀장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을 받으면 되겠네요.
팩트?? 2019.12.31 07:37  
김 씨가 [체육회 전 사무국장 한테  4천8백만원, L 팀장한테 근저당 설정 채권 양도로 인한 1천440만원( 이자포함 1500만원)과
추후 제천시청에서  5백만원 건네 받았다] 이 부분 팩트(왜 이런 거금이 어떤 용도로 그시기에 오고갔는지) 중요합니다. 왜??왜?왜??
정기자님의 심층적인 후속 보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