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eaae2cf90ccf587594d5dfd47648f070_1623414188_9.jpg
[사진: 김홍철 의원, 이정현 의원]

제천시의회는 금일(11일) 이정현 의원과 김홍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자격, 검사위원의 해촉, 실비 변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명시하여 제천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 및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 자격, 선임방법, 해촉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정현 의원은 전부개정되는 조례안을 통해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검사가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