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법 개발행위 훼손 면적 모르면서 고발...

제천시, 불법 개발행위 훼손 면적 모르면서 고발...

0

3743833763_NtqpA6fe_2369f4cae73267c142081d221ac444106c99df8a.jpg
제천시가 무분별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한다며 불법으로 훼손된 임야 및 농경지 면적에 대한 정확한 측량도 없이 고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천시는 백운면 소재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불법행위를 주도한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특정 개발업체 및 농지 지주를 산지관리법. 국계법, 농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 등에 따르면 이 특정 업체는 평동리 임야 2*번지 17.000㎡를 관광농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허가면적 외, 산지를 훼손시켰다. 

3743833763_BZwcro3T_a0ba2bc114f82c62e14464fc969a5d762f2d93b6.jpg
이 업체는 허가받은 산지를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며 마사토·파쇄석 97.000㎥(대략)를 반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 면적 외 산지를 훼손하고 골재(마사토·파쇄석)를 반출하는 한편, 불법으로 도유림까지 훼손시키며 부를 챙겼다는 것.

 

또한 고발당한 농경지는 농경지 1.400여 평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터파기(1.5m~10여m)를 해 양질의 토사를 반출시켰다.

 

3743833763_Dcv4izN6_08db5aea99e0e82ea08496c1ac918b8d897ccf93.jpg
[불법으로 훼손된 농경지]


한편, 제천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훼손 면적 및 골재 반출에(루베) 대해 밝히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지 및 농경지 불법 훼손 면적에 대해 “측량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 정확한 훼손 면적도 모르면서 어떻게 고발 할 수 있는지 아리송했다.

3743833763_mGtIyk9Q_7e7190bb73c9bdbd8c2be30a32e9b443531c1b60.jpg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