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오후 10시 까지 영업 허용....

유흥시설 오후 10시 까지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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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이 영업 제한 시간이 오는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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