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제천시장, 지방공무원법 69조에 따른 ‘직권남용 논란’ 우려

이상천 제천시장, 지방공무원법 69조에 따른 ‘직권남용 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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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형평성 잣대 기준 축 솟아... 공적 보다는 사적 충성 가도우려

, 업무상횡령 등 혐의 피고인 행정직 직원 파면 대상자를 승진시켰다특혜 논란 증폭

, 보건직 직원과 대학생인 딸에게는 엄격한 잣대...“직위해제, 중징계요구, 경찰고발에 따른 비난 촉발

 

청렴결백해야 할 신분의 공직자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비위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법의 심판대에 올랐어도 승진되는 일이 벌어져 적법 논란이 되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8일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의 심판대에 오른 A 씨를 승진시켰다.

 

이런 사실에 대한 논란이 주마등처럼 급속도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A 씨의 승진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인가를 두고 화두가 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8년도 제천시체육회 괴문서유포 사건과 관련되어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수사대)에서 내수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5월 기소되어 제천지원에서 공판 중에 승진 되어 비난의 시선을 한몫으로 모았다.

 

당시 괴문서에는 제천시청 부패 공무원 비리 고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문서에 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조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는 다른 공직자와 시민·선수들의 피해를 막아달라10개 항목의 부당행위를 적시하고 있었지만. 고발자로 표기된 제천시체육연맹연합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단체로 확인되어 괴문서로 취급당한 상태였다.

 

수사대는 논란이 된 괴문서를 내 수사를 하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진술·증거를 수집하고 A 씨와 체육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하여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A 씨의 비위 혐의는 해당 사건 만 밝혀진 것이 아니다. 지난해 125일 구공판 심리 중 다른 사건과 관련 된 비위 사실이 나오면서 추가 기소됐다.

 

현재 A 씨는 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공판심리는 중이며,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사행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추가로 병합 된 공판 심리는 오는 28일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파면 대상자를 승진시켰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 공직자는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을 하면 직위 해제가 아니라 파면이다. 파면은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라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은 끝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품위 및 비위 사실에 적발되면 법으로 엄격하게 처분 받게 되어 있다라며, “단체장은 법에 따라 징계 수위를 내릴 수 있으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르면 지자체 단체장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 및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적시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법 제69조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 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 의결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 의결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규정(6급 이하 공무원 등)에는 행정기관의(수사기관 등) 장은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의결 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내용으로는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 기록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계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등에 따라,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법 제69조의2 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품비위행위라 한다)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 비위 금액 등이라 한다)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내용으로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확실하게 유죄로 밝혀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보다는 내 사람 챙기는 것 아니냐는 편중을 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15일 보건직 B 씨에 대해 코로나 19 감염증 방역지침 및 복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를 하는 한편,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혔었다.

 

앞서 대학생인 딸도 코로나 확진자(이달 12, 확진 판정 교회 모임 참석)로 역학 조사에서 동선을 속여 제천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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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2021.01.18 17:49  
제천인사팀  모르쇄 일관
기사 보았습니다
인사팀장 책임 지셔야죠
정재화 2021.01.18 23:35  
[@인사팀]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견제시 2021.01.19 08:30  
여론조장 기사에 댓글을 더하니 무고한사람은 상처받고, 안타깝습니다
정정정 2021.01.19 10:29  
정.정.정. 정말 어이상실
팩트 2021.01.22 06:37  
한 공직자는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을 하면 직위 해제가 아니라 파면이다. 파면은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라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은 끝난다”라고 피력했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파면을 당하면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게 아니라 퇴직금의 절반(공무원 본인의 봉급에서 원천징수하여 퇴직금으로 적립한 돈)은 받는답니다.
공무원 2021.01.22 18:32  
제천시 공무원은 횡령이나 업체에 돈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겁니다.
제발좀 2021.02.04 15:18  
제발 제보자 어떤사람인지 알고 기사좀 쓰면 좋겠네요...과연 진실일까요? 자기이득 챙기려다 못하게 되니깐 말도안되는 사건을 만들고 기사화 시키고 나중에 다같이 고생할듯합니다...제보자는 좀 느끼지 안을까요 본인이 얼마나 쓰레기인생을 살고있는지 ㅎㅎ온갓 거짓으로 제보하여 사람 괴롭히는일좀 그만합시다..
unworthy 2023.06.3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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