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업무상횡령 혐의 및 ‘상급자와 멱살잡이’ 공무원 승진 시켜 특혜 논란

제천시, 업무상횡령 혐의 및 ‘상급자와 멱살잡이’ 공무원 승진 시켜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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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2건 피고인 신분 공무원... 직위해제 없이 승진 의혹

, ‘직권남용·직무유기논란 제공

이상천 제천시장 업무상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 횡령 보조금 1천만원 환수

 

제천시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 A 씨를 승진 시켜 지역사회와 공직사회로부터 특혜의혹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8일 공직자 470여 명에 대해 승진 및 보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A 씨를 6급 팀장으로 승진을 시켜 현행 법규를 무시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금일(11) A 씨는 6급으로 영전되어 주요부서 관리 책임자(팀장)로 첫 출근을 한다.

 

현행법상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및 승진 제한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법령을 무시하고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 된 공무원을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고 승진이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지 16일 자 기사: 제천시 새해 정기 인사, 특정 공무원 특혜성 코드인사의혹 시비 불거져... )

 

이에 지역사회와 공직사회는 이번 인사를 보고 냉혹하게 지적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인사는 만사다라고 비꼬고 있으며, 한 공직자는 기준·전례가 없는 인사라며 한 개인의 뒤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의 승진 인사가 아니라, 조직과 시민을 위해 주어진 업무에 충실 한 공직자를 승진시켜는 바른 공직사회가 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이상천 시장 및 주무부서 관계자들이 직권남용·직무유기논란의 요소가 되었다.

 

한편, 이번 승진으로 논란이 된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7년도 제천시체육회 괴문서 사건으로 불거진 제천시 육상실업팀 선수들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지난해 5월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 사건을 검찰로 송치됐다.

 

A 씨는 당시 제천시 육상실업팀 관계자와 함께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전환되어 같은 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구공판 심리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구공판 심리 중 또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오는 28일 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

 

한편, 제천시는 육상실업팀 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금액인 1천만 원을 지난해 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취임 인사에서 공직자들에게 업무상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말한 적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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