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제천시,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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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접수... 점포당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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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해 수정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월 5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제천에 거주하고 사업자등록(제천에)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 제천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위하는 등 3가지 지원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점포 당 30만원으로 심사 확정시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미 이행 점포, 직계존비속·형제자매·부부 등 가족 간 임대차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및 임차료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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