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코로나 확진자 관련 22차 브리핑

제천시 코로나 확진자 관련 22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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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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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천시는
시민 319명과 자가격리해제 대상자 18명 등 337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고 7명의 확진자추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발 확진자의 접촉자가 4, 모 병원 입원환자 간병인의
접촉자가 2이며 자가격리해제 대상자 검사에서 확진된 경우는 1이었습니다. 재검대상자는 5입니다.

 

제천시는 어제 교회 발 집단감염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교회를 폐쇄하고 내외부를 소독했습니다. 또한 제천시 모든 교회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긴급 점검하였으며 어제 13시부터 2024까지 모든 교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동선 진술에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천시 153번 확진자 A씨를 고발했습니다. 15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128일 오후와 밤시간대 산책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교회 소모임에 참석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가 숨긴 동선이었던 화산동의 한 교회에서 열린 소모임에 참가한 교인 중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천시가 1128일 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활동·행사, 음식 제공·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제천시는 즉각 교회 소모임에 참석한 교인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모임을 알선한 교회 관계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 병원은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4층은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반 환자 등은 시에서 마련한 박달재휴양림,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등의 임시생활시설에 분리하여 격리 치료할 예정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장소에서도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발, 병원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꼭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는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종사자분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회와 협의하여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시민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확진자 중 신규 감염원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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