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회 집합금지 조치 명령

제천시, 교회 집합금지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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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종교시설의 소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교회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2월 13일 13시부터 12월 20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시민 651명과 자가격리해제 대상자 13명 등 664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14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 중 9명이 종교활동의 모임과 관련한 감염으로 확진된 확진자 중 1명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로 대구의 한 교회를 다녀온 후 지난 8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가족 5명이 집단 감염되는 한편, 확진자는 제천시 명동의 한 교회의 예배 등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 확진자 중 9명이 해당교회의 관련자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확인 즉시 해당교회에 대한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와 확진자와 관련된 화산동, 모산동의 교회에 대하여도 선 폐쇄 조치 후 현재 조사 중이며, 시는 긴급히 종교활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180여 개소에 대하여 대면예배 등 현장 점검을 실시, 집합금지명령 시행에 따른 계도에 나섰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종교활동은 집에서 안전하게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정명령을 어겨 시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천시는 사회적거리 2단계로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수의 20% 이내로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는 금지되어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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