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제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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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차량 화재는 주행 중이나 노후된 차량의 공회전 시 주로 일어 나는데 차량 특성상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질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울해 상반기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00만대를 돌파 했다. 국민 2.1명당 자동차 1대가 있는 현실 이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 발생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이다. 이에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가 되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해 현행 법령에서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5인승에도 적용토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종우 서장은 “차량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 안전한 운행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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