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9억3500만원 부과

단양군,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9억3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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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6073건, 9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를 적극 홍보한다.


군은 납세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하고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단양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전액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와 함께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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