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 정부혁신 우수사례서 왕중왕 도전!

단양군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 정부혁신 우수사례서 왕중왕 도전!

0

a2d5e57c60aa2049d4d8fe9b68db6cb3_1603848506_848.jpg

[사진: 운송차량 단속시스템 카메라, 사업 홍보용 포스터]

녹색쉼표 단양군이 효과적인 비산먼지 감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이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서 왕중왕전에 도전한다.


지난 27일 단양군은 정부혁신 우수 사례의 발굴을 통한 기관 간 공유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개최되는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군의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이 온라인 국민 투표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11월 5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국민 투표는 올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845건의 사례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96건이 대상이다.


투표는 누리집 사이트(https://www.2020govinno.net)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게시된 4개 분야(▲참여․사회적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별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우수사례 각 4건을 선택하면 된다.


단양군의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은 참여·사회적가치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국민이 선택한 4개 분야의 우수사례 16건 중 정부의 통합 최우수 혁신사례를 선정하는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11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 내 석회석광산과 골재사업장이 집중 된 단양군은 관내 진출입 차량이 일평균 300∼400회에 달하는 수준으로 도로 재 비산먼지의 발생에 따른 주민의 호흡권 보장과 운송차량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운송차량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을 위한 장비나 운영 인력이 부족해 운전자의 양심에 따라 운행되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반사 였다.

a2d5e57c60aa2049d4d8fe9b68db6cb3_1603849362_1213.jpg
이에 군은 카메라 영상을 통해 운송차량 적재함의 덮개 상태를 분석해 덮개 불량에 따른 위반 사항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감시시스템을 지난 해 12월 구축했으며,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다.


군은 연계사업으로 8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최초로 운반(덤프)차량 비산먼지 덮개설치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며, 사용본거지를 단양으로 하는 차량 230대에 10%의 자부담을 제외한 설치비를 지원해 운송사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얻고 있으며, 군은 운송차량 덮개지원 사업을 올해 중 완료하고 2021년부터는 단속시스템을 활용한 본격적인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단양군의 운송차량 단속시스템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번 온라인 투표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녹색쉼표에 걸맞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단양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