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악” 피의사실 공표 고발 ‘입맛’ 들어...

“지역사회의 악” 피의사실 공표 고발 ‘입맛’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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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 내로남불

A 기자 광역수사대는 수사를 잘 한데, 뭐 한데... ”

음해 세력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A 기자 본지 기자에게 니 거 뭐야 지방경찰청에 공갈 협박으로 고발됐다는데, 업체에서 뭐 한 거 있어, 너 고발됐다고 하던데, 뭐 손 본 거 있어, 업체하고 뭐 한 거 있냐 해서, 조심해 아직 통보가 안 왔구나, 잘못된 건가...” 마치 피고발인이 된 것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취재 단어를 구사하며 알려.

 

최근 수개월 동안 일부 시민들 입방에 지역사회의 악으로 간주되어 오르내린 지방 일간지 기자가 자신의 법적 위반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내수사와 관련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지역 언론 기자와 경찰관을 고발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지방 일간지 A 기자는 자신과 관련된 고소·고발 및 내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화한 본지 기자와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수 일전 수시기관에 고발했다.

 

A 기자는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이제야 인지했는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으로는 고소하지 않았다.

 

A 기자는 자신을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내 수사한 수사 경찰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그는 이번 고발에 앞서 지난 8월 말경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본지 기자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확인 연락을 받았었다.

 

A 기자가 주장하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경찰·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A 기자는 예외가 적용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 수사를 방해 할 목적으로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경찰관을 고발했는지 의문이다.

 

법무부 훈령이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근거를 살펴보면, 기소 전이라도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범인의 검거나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수사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A 기자는 자신의 실명을 밝혔다며, 지난달 16일 본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본지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광역수사대 및 제천 경찰에 확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했다.

 

A 기자는 같은달 18일 본지 기자에게 걱정되어 전화했다며 니 거 뭐야 지방경찰청에 공갈 협박으로 고발됐다는데, 업체에서 뭐 한 거 있어, 너 고발됐다고 하던데, 뭐 손 본 거 있어, 업체하고 뭐 한 거 있냐 해서, 조심해 아직 통보가 안 왔구나, 잘못된 건가, 광역수사대는 참 수사를 잘 한데 뭐 한데....걱정이 돼서 전화했다라며 무엇을 밝혀내려는 의도의 취재용 단어를 구사했다.

 

이처럼 A 기자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취재 단어를 구사하며 마치 본지 기자가 피고발인이 된 것처럼 알렸다.

 

이는 곳 허위사실에 따른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남을 음해하는 세력들은 자신들에게 시쳇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항상 가슴속 깊이 담고 있어야 한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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