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강제동 아스콘공장 증설취소 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

제천시, 강제동 아스콘공장 증설취소 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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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강제동  아스콘공장 증설취소 처분 행정소송 판결에서 제천시가 승소했다. 

제천시 H레미콘은 제천시 강제동에 아스콘공장을 설립하겠다며 2018.12.3 제천시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비졌다.

 

이에 제천시는 지난해 1월 주변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에 현격한 피해가  예상된다며,불승인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제천시 처분에 부당을 주장한 H레미콘 업체는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1차변론에  이어 2020년 6월 ,6차변론까지 법적 공방이 펼쳐진 끝에 원고 패소 됐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제524호법정)에 있은 아스콘공장 증설취소 처분 행정소송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주장하는 행정청(제천시)이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충분히 인지 가능했다고  보여지기에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후 "개발행위(공장증설)에  대한 승인여부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며, 아스콘 제조공장이 설립될 경우 대기,  수질,  분진 등 환경오염,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환경이라는 것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그것이 합리성의 현저한 결여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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