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제천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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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27일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에 확보에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등 긴급 상황발생시 소방차량이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는 골든타임내에 화재 및 인명구조 또는 구급차량의 신속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소방서 관계자는“긴급자동차 주차전용구역 확보는 내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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