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대표 K모씨, 정정 보도 및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기획사 대표 K모씨, 정정 보도 및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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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는 언중위가 아니라 민사소승...

지금도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 보관

 

제천시 소재 공연이벤트기획사 대표 K모씨가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이에이치닷컴(본지)을 재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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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보도로 인한 피해라며 정정보도. 손해배상금 2천만원이라는 상당 금액을 청구했다.

 

K씨는 본지가 보도한 기사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기자의 신분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사도 무시하며 확인도 안해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번도 아니고 3번이나 사실과 다르게 글을 올려 저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격께 만들었으며, 이 기사로 인하여 저를 파렴치범에 못난 놈으로 낙인되게 한 점, 저는 제 고향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다 잃게 만든 피신청인에게 준 점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불안 등 정신적으로 본래의 제 자신으로 돌아갈수없다는 것에 더한 하루하루를 살고 싶지도 않게 저를 무시한 점 사실과 다른 보도기사를 낸 점을 반영하여, 이에 가능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고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라며 재소했다.

 

신청 취지 내용은 201958일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된 공연비 및 후원(50만원 k 주장, 40만원 A 이장 주장)금 등 문제로 인하여 경찰에 고소·고발 된 적이 없었다며, 본지가 보도(지난 325일자,기사 "제천 청풍면 A 이장 정신적 스트레스... 경찰에 수사의뢰" 및 27일 보도한 "1인 시위자 김 씨의 검은 마수에 청풍 벚꽃마을 곤혹"이라는 기사가 허위 기사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피해보상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는 K 씨가 언중위에 정정보도 및 "피해보상금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신청취지를 밝힌 것에 납득하기에 힘들다는 입장이다. 


K 씨는 기사보도 후 수 없는 음해문자와 협박성 글을 본지 취재 기자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또한 언중위는 중재기관이지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민형사소승를 제기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본지는 당시 기사작성에 대하여 A 이장·주변인물 및 경찰관계자 상대로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A 이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는데, 왜 출석요구 및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장에 후원금(지난해 어버이날)을 기부 당시 대화에서 청풍벚꽃축제행사와 관련 된 내용에 대해 녹취파일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6월 12일) A 이장은 당시 경찰서(3월 23경)에 기획사 K 대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 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그후 1주일 후 조사를 받으려 갔지만 서류가 미흡하여 보강해야 한다는 담당형사의 말을 듣고 서류를 찾아 왔다고 설명했다.(본지 기사작성은 25일·27일 이다) 


그러면서 A 이장은 지금도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하며, 당시(지난해 어버이날 행사 때) 벚꽃축제에 관련 된 대화(입찰선정)를 단 한번도 한적이 없다며 거듭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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