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단양군,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0

013a5ea999535c479e0959c90dcf01de_1574514584_3195.jpg

단양군은 오는 27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일제단속의 날 운영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며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16613대로 단양군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은 38천만 원 전체 체납액의 25.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일제단속의 날에는 좀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본청과 8개 읍면 민원재무팀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한다.

 

실질적인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를 포함한 다른 세목의 체납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나머지 체납자에 대하여는 영치 예고증을 발부하여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은 징수촉탁도 실시한다. 징수촉탁이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하면 사용본거지 지자체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도 자동차 번호판영치가 가능한 제도다.

 

한편, 지방세 체납과 더불어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차량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