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하반기 개정되는 소방시설 법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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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0:56
제천소방서(서장.한종우)는 하반기(8.13)부터 개정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한 면적의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점검 및 방법이 개정된다.
개정 법령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과 제19조 이다. 세부사항을 보면 ▲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모두 종합정밀 점검 대상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소방서 관계자는“하반기부터 개정되는 법령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기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 641-7234로 문의바란다”고 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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