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아동복지법 개정안’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아동복지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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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아동의 가정 복귀 시, ‘아동의 안전 등 판단 의무’ 부여  

아동학대 가능성 있는 가정으로의 복귀 제한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보호조치 된 아동의 원(原)가정 복귀를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제4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도록’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80% 이상, 아동학대 발생 장소 역시 80%가 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학대를 당한 아동이 보호조치 된 이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더 큰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해당 아동을 보호조치 하되 가정으로의 복귀는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 규정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조치 된 아동에게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사후대응 방식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적·물질적·인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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