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

제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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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에서는 충청북도, 단양군과 교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절기 집중 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단속을 통해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집중점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주로 점검한다.


또한 점검 당일에는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7월 중 충청북도 및 단양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2019년 환경오염행위 위반사업장 및 폐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사전홍보를 위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하절기에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10번)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천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보관·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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