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이영순 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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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A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제4차 공판이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속행됐다.


이날 검찰은 A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증인을 회유하고 (돈봉투 전달은) 금권선거로 공정선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벌금 300만원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의원의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1시 50분이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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