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도로옆 폐 흄관 적치 모르고 있어...관리감독 허술 논란

제천시, 도로옆 폐 흄관 적치 모르고 있어...관리감독 허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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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및 농지법 위반 논란    

제천시  현장을 확인해 법적처리 하겠다

시민  "단속만하고 뒤처리를 무사 안일한 업무..."

제천시 봉양읍 명암로 5길 도로변에 파손된 하수관이 흉물스럽게 상당기관 야적장 표시도 없이 방치돼 있어 논란이 가시화 됐다.

 

폐 하수관(흄관)이 적치된 장소는 지목상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로 이다. 어찌된 일이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이 현장에는 감독기관의 무관심 인지 건설폐기물이 지정된 임시야적장 등 적법표시도 없이 파손된 폐 하수관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청정명암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으나, 단속 및 감독기관인 행정당국은 모르고 있었다.

 

지난 6일 현장 확인 결과 공사현황판과 임시야적 푯말은 찾아볼 수 없고 현장 도로변에 방치된 이곳은 상당기간 폐 하수관이 사토위에 그대로 방치 및 덮개도 없이 빗물이 주변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특히, 폐 하수관이 방치된 곳은 시민들의 피서지로 각방 받고 있는 명암계곡 물이 흘러드는 명암천과 불과 10~20m 떨어진 곳이다.

 

이는 발주처의 현장 관리감독· 행정당국의 허술한 환경단속 때문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애꿎은 주민 및 도로 이용자들만 환경 불감증을 받고 있다고 해석 된다

 

시민 A씨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 하수관 덩어리를 차량과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옆에 방치되어 있는데, 단속 공무원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시 행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법적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시 행정에 냉대한 입장이다. 시민 김씨(52· 자영업)"공무원은 단속만하고 뒤처리를 무사 안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비산먼지 및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해야 하며, 임시 폐기물 야적장으로 지정 된 곳은 야적장 이란 푯말과 야적기관, 시공업체, 관리책임자 등을 표기토록하고 성분별로 분리·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사용 폐 하수관이 방치된 이곳은 아무런 표기도 없이 방치된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의도적 폐기물 집합적 및 사토장(우량농지 조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폐 하수관이 방치된 명암이 457-1 번지 주변 농경지를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2015년은 일반 지반이 낮은 농지에서 2018년 사진으로는 성토된 모습이 확인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질 조짐이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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