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의료기관에 이송한 환자 감염병 확진 시 119에 통보 요청

제천소방서. 의료기관에 이송한 환자 감염병 확진 시 119에 통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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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서장 한종우는 의료기관에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 하였을 경우 이송된 환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 확진 시, 즉시 그 사실을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했다고 금일(20일) 밝혔다.


의무규정을 살펴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법 제23조의 2 제1항을 신설『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동법 제29조의2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종우 서장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매우 엄중한 사태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신속한 감염병환자 사실 통보는 구급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으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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